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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이야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기간 놓치지 마세요!

by 반짝이는 유니나 2025. 1. 3.

자동차세-연납-신청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깜빡하고 연납신청 기간을 놓치면 할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납부기간, 그리고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납신청의 장점과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의 장점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혜택: 연납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약 6.4%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연납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편리한 납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매월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3. 세금 체납 방지: 자동차세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과 주의 사항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연납신청과 납부를 완료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는데 각각의 공제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단, 해당 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납 전에 자동차를 팔 계획이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관할 구청 세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 후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을 클릭해 신고자 인적사항,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차량번호와 주소 등 간단한 정보 확인 후 납부 계좌를 문자로 전송해 줍니다.

연납신청 후에는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다양화

요즘은 세금 납부도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은행 창구 혹은 ATM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지방세 납부 전용 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은행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과금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부 전용 계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가 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할부도 가능하므로 일시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활용할 만합니다.

 

놓친 납부기간 대처 방안

만약 깜빡하고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몇 가지 대처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기한 후 납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3%)이 부과되지만,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보류됩니다.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신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로,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7%, 5%,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납부 기한을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단,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하면 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에 이체되므로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체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납 후 환급 조건과 절차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 자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 또는 양도증명서 사본
  • 환급 신청 : 차량등록기관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접속을 통한 신청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며, 처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한번 연납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나요?

A. 네. 한번 신고납부기한 내에 연납하신 분은 다음 해 1월에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Q.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A.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Q. 연납 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할 경우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말소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