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은근 챙길 서류도 많고 신경쓰이지만 꼭 챙겨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더욱 세금이 불어나요..
요즘은 N잡이 늘어나면서 기존 개인사업자 말고도 추가 수입 세금신고에 대해 고민하시죠?
제가 신고기간, 필요한 서류,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까지 쉽고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에 대해 알고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2025 과세표준
프리랜서로 홛동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최근 국세청에서 유튜버, 배달 라이더, 인플루언서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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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작년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은 매달 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지만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이 다른 곳에서 별도로 내는 수입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에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 신고 대상은 2024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 기한은 5월 1일~31일입니다..
혹시 기한을 초과하신다면 가산세가 붙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 신고 기간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2025년 6월 30일까지 |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억 5천만 원 등)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연장: 특별한 사유(자연재해, 사업상 어려움 등)가 있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승인 시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2%
종합소득세 필요서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소득과 경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를 제공하므로 직접 제출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1. 기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소득 및 경비 증빙 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및 매입 내역)
- 장부 기록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제출 필수)
-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증빙 (임대차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 기타 소득 관련 자료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증빙)
3. 공제 관련 서류
- 의료비 영수증
- 교육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연금보험료 납입 증명
4. 기타 선택적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 시 필요)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필수)
신고 전 체크리스트
신고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차질없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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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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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예: 복수 근무처 근로자)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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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해 소득 내역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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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규 사업자 또는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장부 없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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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장부가 없으나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증빙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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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를 작성하고 세무 신고 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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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등)와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누락 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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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세제 혜택(예: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 등)이 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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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서 작성이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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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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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위임: 복잡한 경우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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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홈택스 전자납부, 은행 방문, 카드로택스 등을 이용해 5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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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예상된다면 신고 후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통해 7월 초까지 입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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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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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시 증빙 서류를 더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세무서의 검토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