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홛동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유튜버, 배달 라이더, 인플루언서 등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최대 40%까지 붙는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2025년도 종소세 신고를 대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기한,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납부기준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발생한 모든 소득의 순수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보통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시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원이 있는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3.3%의 원천징수를 당했더라도, 이는 예납의 개념이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개인 사업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납부기준
종합소득세(종소세로 줄이겠습니다.)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표를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4600만원 | 15% | 108만원 |
4500만원~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3억 | 38% | 1940만원 |
3억~5억 | 40% | 2540만원 |
5어~10억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40만원 |
여기서 세금 과세표준이 되는 세금은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순수익이 3000만원이라 하면
1. 30,000,000 x 15% = 4,500,000원
2. 4,500,000 - 1,080,000(누진공제액) = 3,420,000원
납부할 세금은 3,4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 후,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을 클릭합니다.
- 소득금액 입력: 전년도 수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정확한 소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 공제 및 감면 사항 입력: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절세 효과를 높입니다.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은 비교적 간편하니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필요경비 정확히 인정받기: 사무실 임대료, 장비 구입비, 교통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장부 기장 및 신고 방식 선택: 수입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다양한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이 3,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 구조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세법은 복잡하고 자주 변경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