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명절 설 연휴를 맞이하여 해양 수산부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월 23일~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합니다.
단, 수입산 수산물이나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은 환급받기 어렵고 국산 수산물 구입시에만 가능합니다.
최대 1인당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0% 환급받는 방법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부스를 통해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 기간동안에는 구매 영수증을 합산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설 기간에 수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고 온누리 상품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생활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연휴 주차난 해결을 위한 무료주차장 이용안내!(+사이트바로가기) (0) | 2025.01.24 |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시장 알아보기! (0) | 2025.01.22 |
딸기 세척할 때 식초 몇 방울이면 잔류농약 걱정 끝! (0) | 2025.01.22 |
직접 만드는 정성 가득 설날 선물세트 BEST5 (0) | 2025.01.22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A to Z !(+발급하러바로가기) (0) | 202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