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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이야기

공무원 겸직 가능할까? 공무원 투잡 조건 및 사례 알아보기

by 반짝이는 똥그리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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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겸직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투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직업에 따라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투잡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공무원 투잡 조건 및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겸직이란?

공무원의 겸직이란 공무원이 자신의 본래 업무 이외에 다른 직업이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 금지 규정은 공무원의 직무 전념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조건 하에서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겸직의 법적 기준과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영리 업무가 아닌 경우: 겸직하려는 업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거나, 개인적인 취미나 특기를 활용한 창작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장은 겸직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3.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량이나 근무 시간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겸직 금지의 주요 사례와 예외 상황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겸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겸직 금지의 주요 사례와 예외 상황입니다.

1. 영리 업무: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 업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3. 정치활동: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겸직 금지 대상이며,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사직해야 합니다. 단,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예외상황으로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허용되는 겸직 활동의 범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겸직 활동이 허용됩니다.

  1. 비영리 사회단체: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 봉사 활동이나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 법인: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에 수익 없는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3.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직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교통정리, 불법주차 단속 등의 공공시설관리, 재해구호, 불우이웃 돕기, 지역사회개발 등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겸직허가 신청: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겸직업무의 내용, 겸직허가 신청사유, 겸직예정기간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확인을 거쳐 임용권자(기관장) 결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신고: 겸직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겸직신고서에는 겸직기관명, 겸직 직위나 직책,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겸직허가 신청서: 기관별로 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겸직 업무의 내용과 수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겸직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책임

공무원이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을 하거나, 겸직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겸직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비밀유지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실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이러한 성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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