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보증금 수억원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뉴스내용 참고->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459192)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다른 임대 주택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그치만 보증금 최우선변제 정책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입 조건이 뭔지 가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최우선변제
"최우선 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나 파산 등으로 주택이 처분될 때,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예: 은행 등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한도는 약 1억 2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지역별, 주택 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
- 조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됩니다.
- 한계: 청년안심주택 사태처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이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순위로 밀리면 전액 반환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의 필요성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최근 송파구 잠실 센트럴파크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가입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방법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가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기준으로 한 가입 절차입니다.
가입 조건
- 주택: 서울 내 주거용 주택(청년안심주택 포함).
- 보증금 한도: 수도권 기준 7억 원 이하(월세 포함 시 전월세 전환율 적용).
- 신청 시기: 전세계약 시작 후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예: 2년 계약이라면 1년 이내).
- 대항력: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 인터넷등기소 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증명서, 입금증 등.
- 건축물대장: 아파트 외 주택인 경우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HUG 인터넷보증 사이트: khig.khug.or.kr에 접속.
- 로그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모바일 앱(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연계 신청도 가능(단, 주소 검색되지 않을 경우 인터넷보증 사이트 이용)
오프라인 신청
- HUG 영업지사나 위탁은행(예: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방문.
- 서류 제출 후 상담 및 신청.
보증료 납부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365일).
- 예: 보증금 2억 원, 보증료율 0.154%, 2년 계약 → 약 61만 6천 원.
- 서울시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일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기타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 한도.
- SGI 서울보증: 5억 원 한도, 보증료율 약간 높음(0.0183~0.208%)
청년안심주택 특이사항
- 민간임대 문제: 청년안심주택의 70%가 민간임대인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입주자 스스로 가입을 검토해야합니다. - 경매대응: 현재 경매 위기 상황에서 보증보험이 없다면, 최우선 변제권만 기대할 수 있어서 보험가입이 필수적입니다.
- 서울시 지원: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재중이나, 보증 가입 여부는 입주 시 계약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추천 및 주의사항
- 사전확인: 계약 전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미가입시 입주자 본인이 HUG에 가입하세요
- 신속대응: 경매 진행 중이라면 즉시 보증 가입 및 법률 상담(법률구조공단)을 병행하세요.
- 문의처: HUG콜센터(1566-9009),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